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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 취하게 해 강간하고, 술과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27일 남양주시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군 등에 대해 징역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출처 :: 네이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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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념없는 무뇌아 청소년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말이지 기쁠수가 없군요. =ㅅ=/
항상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지만 고작 소년원에만 가는것만 보면서 참 어이없고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징역 3년이라는 형이 내려졌군요.
이제 민증딸때까지 미친듯이 일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무뇌아 녀석들은 닥버로우 해야될거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강간에...그것도 살인인데....
겨우 3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겨우 나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범죄에 실형이 내려졌다는 것에데한 반가운 일이지만
큰죄를 짓고도 겨우 3년의 징역이 선고 되었다는게 역시나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이럴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 특히 청소년 범죄에게 관련된 법들은 솜방망이식 법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소년원에 몇달 쳐박혀 있다고 새사람이 될까요?
지금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저녀석들도 고작 3년동안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건 없을것 같네요. 솔직히 3년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리면 봐줘야죠. 물론 아직 사회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저지른 일이므로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봐주는 것도 엄연히 범위가 있는 법...

사람 하나를 강간해놓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녀석들에게 나이 어리다고 봐준다면 그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무뇌아라고 할 수 밖에 없군요.



뭐, 이렇게 여기서 떠들어 봤자 달라질것도 없겠지만
여튼 강간+살해에 관한 형벌이 겨우 3년이라니, 그것도 최대 3년...

어이가없네요...=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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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즐겁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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